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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20년 만에 폐지

<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재벌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는 장치였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20년 만에 결국 폐지됩니다. 인수위는 또, 지주회사 설립요건도 대폭 완화해서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인데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7년 도입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기업의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제한해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자산 10조 원 이상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계가 끊임없이 철폐를 요구해온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주회사에 적용되던 2백% 부채비율 규제와 비계열 회사 주식보유한도도 폐지됩니다.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이 낮고 시장감시 체계도 강화된 만큼 기업 지배구조와 투자는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재벌에 대한 감시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 선진국은 감독기관에 의한 제재나 상법에 의한 사유규제체제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것이 완전히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출총제를 폐지했을 때는 재벌에 대한 감시 체제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수단 강화나 이중대표소송 등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감시할 수 있는 대안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수위는 출총제 폐지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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