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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1조 원 유산 상속세는 얼마…월 말까지 신고해야

롯데 신격호 1조 원 유산 상속세는 얼마…월 말까지 신고해야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분할 비율이 정리되지 않아 상속인들은 일단 기한 내 상속세를 신고한 뒤 분할 비율을 정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자녀 4명입니다.

민법상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지만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입니다.

국내에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 (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인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천392㎡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중 국내 주식 지분 가치는 4천500여억원 정도입니다.

지분 상속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율은 50%며 특수관계인이 상속할 경우 20% 할증됩니다.

이에 따라 지분 상속세만 최소 2천700억원 수준입니다.

주식 중에서는 19일 현재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정리만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롯데물산이 5월 말 유상감자를 하는 과정에서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 신동빈 회장이 신 명예회장 지분을 각각 3.44%, 1.72%, 1.72%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발견된 유언장에 상속 관련 내용이 없었던 만큼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의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신유미 전 고문의 상속분까지 신영자 전 이사장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회장은 상속 후 지분을 모두 롯데물산에 매각했습니다.

주식 매각으로 신영자 전 이사장은 1천149억원, 신동주 회장은 578억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주식은 배분 비율을 놓고 아직 상속인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속세 신고 시한인 이달 말까지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롯데지주 등 신격호 명예회장 지분에 걸려 있던 담보 계약이 해제돼 상속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천 계양구 부동산의 가치는 공시지가로 600억∼7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가치는 4천500억원 수준일 것이란 추정이 나옵니다.

이 추정대로라면 국내 주식과 부동산, 일본 재산을 더하면 신 명예회장의 재산은 최소 1조 원 이상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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