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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본시장특위 '인별 소득 기준 부과'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제시

與 자본시장특위 '인별 소득 기준 부과' 자본시장 과세개편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 논의와 당정협의를 추가로 거친 뒤 내달 말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먼저 검토하되, 전반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중반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가 이번에 마련한 개편안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매매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여러 펀드 간 손익이 통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현재의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특위가 내놓은 안을 당 정책위원회 산하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TF'로 보내 당정협의를 거친 뒤 4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최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오늘(5일) 발표한 안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안"이라며 "TF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기재부 세제실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상품별로 복잡다단하게 과세한다"며 "자본시장에서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고, 손해를 봤다면 안내는 방향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당장 거래세를 양도세로 전환하면 세수가 줄 수 있지만 5년, 10년을 내다보면 반드시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간 전반적인 조정방안과 관련해 연구용역과 전문가 TF 논의 등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내년 중반기에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트랙으로 해서 증권거래세 일부 단계적 인하 방안은 먼저 검토하고, 나머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간 전반적 조정방안이나 인별 소득기준 전환 등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내년 중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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