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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됐지만…실제 처벌 어려워

<앵커>

이렇게 직장에서 다른 사람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법이 어제(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분명 의미는 있지만, 그런데 실제 처벌하기가 좀 어렵고 또 프리랜서나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 회사원이 직장 상사에게 들은 말입니다.

[직장 상사 폭언사례 : 이 X것들 싹 끌고 들어가서 반은 죽여 놔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회사원에게 쏟아진 직장 상사의 말입니다.

[직장 상사 폭언사례 : 그따위로 한다고 하면 내가 평가 어떻게 매기는지 봐봐. XX 마이너스 주면 (회사가) 짤라.]

어제 국회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이런 폭언과 욕설, 협박을 막자는 법입니다.

직위를 이용해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분명 진일보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김동현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 개정 근로기준법상에 (형사 처벌) 벌칙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부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하는 식인데 앞선 양진호 사건처럼 사업주가 가해자이면 유명무실해집니다.

또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프리랜서나 소규모 일터 약자들은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집터는 잘 잡았지만, 문을 달지 않은 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적정 범위라는 기준도 모호해 노동부는 어떤 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 사례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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