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자신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4일 오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선임계를 내고 오후 4시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보복이라며 재판을 거부한 뒤 측근과 변호인들을 만나지 않고 검찰의 추가 조사와 재판 출석도 거부해왔습니다.
지난 4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천만 원을 상납받아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뇌물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