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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윤창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의 사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유 모 씨로부터 사후면세점 사업비 명목으로 억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윤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4월 유 씨를 만나 "굿모닝시티 건물 내 사후면세점 사업이 진행되면 쇼핑몰 내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사업 진행비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추진하던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자금 부족과 부채 누적으로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중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다른 지인에게도 사후면세점 인테리어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챙긴 사기 혐의로 이달 중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앞서 윤 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천7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3년 6월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출소 뒤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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