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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수수' KAI 전직 임원 영장심사 내일로 연기

'억대 뒷돈 수수' KAI 전직 임원 영장심사 내일로 연기
서울중앙지법은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전직 임원 윤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내일(4일)로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측이 변호인을 통해 오늘 영장심사 출석이 어렵다는 연락을 해왔고, 검찰도 이날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연기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KAI의 원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년 전 임원으로 재직한 윤씨가 협력업체의 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2015년에도 KAI 생산본부 소속 간부 이모 씨가 같은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KAI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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