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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2013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발언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 보수 인사인 고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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