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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20대 징역 6년

'같은 동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20대 징역 6년
같은 동네에 사는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의 한 사거리 인근에 주차한 차량 등지에서 15살 A 양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찾아가 위협한 뒤 성폭행했습니다.

A 씨는 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15분 내로 집 앞으로 와라.

늦으면 1분에 1대씩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들을 소집한 뒤 또 다른 10대 남학생들과 함께 서로 뺨을 때리게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성폭행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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