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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법원 "주요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금 전인 3시 3분에 구속됐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나와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결정 아주 조금 전에 내려진거죠?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조금 전인 오늘 새벽 3시 3분에 결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대기중인데, 곧 검찰청사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할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이 이용하는 에쿠스 리무진 차량이 아닌 검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초역, 반포대로, 우면산터널을 거쳐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갈 전망입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범죄혐의로 구속되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까지 16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영장판사의 고민이 그만큼 길었다는 뜻이 되겠죠?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한 게 어제 오전 10시 반이고 구속이 결정된 게 3시쯤이니까 16시간 반만에 구속이 결정된 겁니다. 

범죄 혐의가 13가지에 이르고 영장 기록만 12만 페이지에 달해 기록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의 고민이 그만큼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를 맡은 강 판사는 영장심사가 끝나고도 혼자 기록을 검토하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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