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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3시간 영장심사…검찰-변호인 양보 없는 법리공방

신동빈 3시간 영장심사…검찰-변호인 양보 없는 법리공방
1천7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시간 동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습니다.

신 회장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2004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이후 줄곧 경영 핵심부에 있었고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는 후계자라는 점에 비춰 비리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해 장기간 이익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신 회장측 변호인들은 신 회장에게 횡령·배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총수 일가에 지급된 계열사 급여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일감 몰아주기 등은 신 총괄회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던 때 벌어진 일로 신 회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 제조·공급업체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도 그룹의 새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정상적 투자이며 현시점에서 손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및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500억 원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서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 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와 2009년부터 이듬해까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기업을 사유화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혐의가 중하다"며 그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여부는 오늘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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