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화록 유출' 정문헌만 약식 기소…김무성 무혐의

<앵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수사 결과는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만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나머지 새누리당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는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2007년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문헌/새누리당 의원,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 : 대화록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지난해 6월,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1급 비밀인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에 활용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1년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김무성 당시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권영세 캠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발언을 했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업무처리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정 의원만 약식 기소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참여 정부 인사 2명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해 형평을 잃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