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무려 14년 동안이나 여객기를 이용해 금괴를 밀반입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그 오랫동안 걸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52살 최 모 씨로부터 압수한 금괴입니다.
최 씨는 여객기 좌석 밑에 1킬로그램 짜리 금괴 12개를 몰래 숨겨 홍콩으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 씨가 동원한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출국 직전 기내식 납품업체 직원인 60살 박 모 씨에게 금괴를 넘겼습니다.
금괴를 받은 박 씨는 기내식을 운반하는 카트에 숨겨 승객이 타기 전 금괴를 비행기로 옮겼고,
[박 모 씨/피의자 : 카트 안에 제가 금괴를 보관을 했다가 그게 다 여객기에 실리면 제가 가서 좌석번호를 받고 바로 그 번호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어 최 씨가 예약해둔 자리 밑에 금괴를 숨겨뒀습니다.
홍콩에 도착해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유무역지대라 금 15킬로그램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4년 동안 무려 2백여 차례에 걸쳐 2천6백 킬로그램, 시가 7백60억 원 어치의 금괴를 밀수하면서 17억 원 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우리나라가 금값이 비쌀 때는 이들이 홍콩에서 금을 밀반입해 온 사실도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도와준 다른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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