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상품권을 50% 이상 할인 판매한다는 인터넷 사이트.
하지만 대금만 챙기고 상품권을 배송해 주지 않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을 앞두고 갑자기 개설된 사이트나 대폭 할인을 이유로 10장 이상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도 의심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등의 소비자 상담기관에 이같은 상품권 판매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백화점 상품권은 환금성이 좋고 유통망이 넓어 평균 할인율이 5% 안팎에 불과하다며, '초특가 판매' 등의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설 대목을 맞아 제수용품을 팔면서 저울 눈금을 속이는 상점들이 여전히 있다는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따라 오늘(28일)부터 정육점과 수산시장, 대형 유통업소 등에서 저울류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울이 부정확하거나 눈금이 변조되는 등의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업소는 고발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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