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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2008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우선 내년부터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됩니다.

후분양제 아파트는 40% 이상 건축을 마쳐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를 보면서 청약할 수 있고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종완/RE 멤버스 대표 : 후분양제도가 되면 거의 지어진 아파트를 보기 때문에 아파트의 주변 여건 뿐만 아니라 품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들에게는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대금 납부 기한이 짧아지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만 민간택지 아파트는 지금처럼 선분양제로 공급됩니다.

내년부터는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망지역으로 꼽히는 광교, 송파 신도시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해당 지역으로 옮기는 게 유리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 역시 전매가 제한됩니다.

입주 때가지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오피스텔 청약 광풍 사태를 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예정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는 오피스텔 조차도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단독주택 재개발, 재건축 연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되고 배우자간의 증여세 공제 대상액이 현재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부동산 제도가 바뀜에 따라 청약 전략 또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청약자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청약지를 미리 선택을 하시고 가능하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1년 이상 여유있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로 인해 앞으로는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투기 목적의 투자자들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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