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은평 뉴타운은 7년부터 10년 동안 전매 제한에 묶이게 됩니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공공 택지의 경우 11월 30일까지 분양 공고를 내거나 분양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매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양을 연기해도 입주는 내년 4-5월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장기 거주를 원하는 실수요자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분양 연기 조치는 짧은 기간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꾼을 막고 오랫동안 살 실수요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주민용 특별 분양분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과 별도로 11월말까지 분양 공고를 내고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은 환경이 쾌적한 데다가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대표적 단지로 여겨져 분양 시장에서 그동안 큰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전매 제한이 적용되면 투기 억제 효과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약경쟁률이 낮아져 가점 커트라인도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 뉴타운과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분양을 늦춰온 다른 아파트의 분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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