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경찰,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은 불수용…응급실 진입 전 사전 협의

[단독] 경찰,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은 불수용…응급실 진입 전 사전 협의
▲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아주대 소아응급 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의료계 요구 사항을 일부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 안을 내놨습니다.

SBS가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을 통해 입수한 경찰의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필수 의료 분야(응급·소아·중증·분만·외상)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할 경우 ▲비 진료공간 대상을 우선 집행하고, ▲ 부득이하게 진료 공간을 압수수색할 땐 자발적 제출 방식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수색은 자료 특성을 고려해 신중히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진료 공간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을 땐, 유형을 변사 신고와 응급의료 방해로 나눠 각 유형에 다른 초동 대응 조치 사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응급실에 진입하기 전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 진료 외 공간에서 검시나 의료진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 필수 의료 현장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과 전문가 의견 반영 ▲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막을 구체적인 통제 장치 마련 등에 대한 대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당초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달 하순, 경찰은 비진료 공간 우선 집행 등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주 경찰의 아주대 사과 방문과 의료계의 기자회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등 사태가 새롭게 진전되면서 112 신고 대처 방안 등을 추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은경 복지부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필수 의료분야 압수수색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는 데에도 합의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합의 결과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엔 원론적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구체적인 현장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추후 논의 과정에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만희 위원장도 "경찰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할 것"이라며,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수사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의료계와 경찰의 공방 양태로 진행되던 압수수색 논란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오늘 공식 성명을 내고 "가이드라인엔 응급환자의 안전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진실 규명·증거 확보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족은 진실 규명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증거 확보도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해 왔다"며 "적법한 영장이 발부된 압수수색을 응급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