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질책을 들을 것이 두려워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낮 12시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 B(60대) 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년 전 아버지로부터 수억 원을 지원받아 주식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으며, 이후 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너 때문"이라며 투자 실패를 탓해 스트레스를 받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은 3주가 넘어서야 드러났습니다.
범행 후 강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던 A 씨가 짐을 남겨둔 채 연락이 끊기자 실종신고가 접수됐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관들이 지난 8일 B 씨 집을 찾았다가 숨진 B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다녀간 이후 집에서 가스를 사용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습니다.
법원은 어제(10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범행 당일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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