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대부분 은행이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합리적인 부과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5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만기 전에 상환할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 모두 똑같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1.4%, 변동금리는 1.2%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 비용은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 비용이 줄어드는데도 수수료 금액은 같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고정금리의 경우 행정 비용과 이자 비용을 반영하지만, 변동금리는 대출을 실행할 때 발생하는 행정 비용만 받습니다.
영국은 만기 3개월 전 대출 상품을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반영하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변동금리와 단기 대출 상품에 실제 발생하는 비용 외에 이자 비용까지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면·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비용에 차등을 둡니다.
또, 같은 은행의 유사한 상품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때는 대출 실행 비용 등이 거의 들지 않는 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내년 초 감독 규정 입법을 예고하고 모범 규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시중 6개 은행은 가계대출 조기 상환 유도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체 가계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