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취업했을 경우 벌금형 등 벌칙을 받게 될 방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학교 등은 물론 학원과 교습소 취업도 금지되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와 체육시설, PC방 등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교육청 포함)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 행위자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고, 해임 및 관련 기관의 폐쇄 요구만 가능할 뿐 처벌 규정이 부족한 탓에 위반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학원은 1천 657곳.
지난 4년간 학원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만 61명입니다.
이에 여가부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등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취업 명령 위반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1, 2월 중 입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취업제한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가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신상공개를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사회와 격리돼 재범 우려가 없는 동안에도 신상공개가 계속돼 실질적인 신상공개 기간이 단축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실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 3년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가 출소 후 1년 만에 다른 범죄로 다시 2년 간 수감된다면, 현행 제도상으론 이 사람의 신상이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개정되면 이 성범죄자가 수감돼 있는 기간 동안은 신상공개가 중지되고, 출소 후 2년간 신상공개가 이어집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취업제한과 신상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성범죄 이력 있어도 학원일 버젓이
그뿐만 아니라 성범죄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학교 등은 물론 학원과 교습소 취업도 금지되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와 체육시설, PC방 등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교육청 포함)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 행위자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고, 해임 및 관련 기관의 폐쇄 요구만 가능할 뿐 처벌 규정이 부족한 탓에 위반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학원은 1천 657곳.
지난 4년간 학원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만 61명입니다.
이에 여가부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등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취업 명령 위반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 1, 2월 중 입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취업제한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가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신상공개를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사회와 격리돼 재범 우려가 없는 동안에도 신상공개가 계속돼 실질적인 신상공개 기간이 단축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실거주지는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 3년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가 출소 후 1년 만에 다른 범죄로 다시 2년 간 수감된다면, 현행 제도상으론 이 사람의 신상이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개정되면 이 성범죄자가 수감돼 있는 기간 동안은 신상공개가 중지되고, 출소 후 2년간 신상공개가 이어집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취업제한과 신상공개 제도가 지역사회에서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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