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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이력 있어도 학원일 버젓이

취업 제한된 성범죄자 '범죄 경력 조회' 부실

<앵커>

아동 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 학원에서 일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범죄 이력을 조회하거나 신고하는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남해에서 입시학원에 다니던 고등학생 A 군은 학원 차량 운전기사 최 모 씨가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귀가할 때마다 학원 차량을 타는 게 겁이 났습니다.

[A 군/고등학생 : 그 차를 타는 것도 찝찝하고… 혹시나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분이 차량 운행을 하는 경로가 조금 먼 곳 운행을 하시거든요.]

최 씨의 판결문을 보면, 학원 강사로 일할 적에 학생들에게 성관계를 자세히 언급하는 등 수차례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3년간 피해 아동만 19명에 달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확정돼서, 올해까지 해당 기관에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장에게 왜 채용했느냐고 물으니, 최 씨가 동생이라고 했을 뿐, 더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기숙학원에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처벌받은 사람이 3년간이나 시설 관리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학원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아동 학대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강사'들만 조회하고, 등록 의무가 없는 다른 직원들은 빼놓기 일쑤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학원은 1천657곳.

지난 4년간 학원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만 61명입니다.

[안민석/국회 교육위원 : 강사 외 직원들의 사고 내지는 범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직원들도 명단을 교육청에 제출해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학원들은 채용단계에서뿐 아니라 채용 후에도 수시로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이승진)
 
[반론보도]<성범죄 이력 있어도 학원일 버젓이>관련
본 방송은 지난 11월 10일자 <8뉴스> 프로그램 등에서 경남 남해 소재 입시학원 원장이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본인의 친동생을 학원의 운전기사로 채용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학원장은 "동생은 시험기간 중에 몸이 아픈 본인의 부탁에 따라 단지 몇 차례 무보수로 운행을 도와준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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