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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예외…술 · 담배 구매, 취학 · 병역 나이 그대로

<앵커>

내일(28일)부터는 '만 나이' 하나로 통일되지만 여기에 예외도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또 학교나 군대를 가는 나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외인 경우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손기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한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평일 낮이지만, 손님 사이 젊은 층이 눈에 많이 띕니다.

내일부터 '만 나이'가 우리 사회 기준이 되지만, 술과 담배 구매 가능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상 나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둘 다 연 나이 19살, 올해 기준 2004년생은 되고 2005년생은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황인위/음식점 직원 : (요식업)중앙회나 구청, 시청 쪽에서 지금 진작에 공지가 없어서…. (술과 담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처럼 연 단위로 파는 건 아세요?) 네 몰랐어요.]

[안권희/음식점 직원 : 만약에 손님께서 혹시 '오늘부터 만 나이로 한다는데 그럼 저희가 술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하면 그때는 조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62개 법령에 한해서 만 나이 적용의 예외가 되는데,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그렇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현재처럼 생일과 관계없이 같은 학년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병역법상 병역 판정 검사 시기와 공무원임용시행령상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도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세계적인 추세와 맞춘다는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손민우/서울 동대문구 : 외국이랑 같은 나이를 쓴다는 게, 우리나라만 따로 나이가 있다는 게 그게 번거롭고 그러잖아요. 이제 바뀐 나이로 하면 이제 25살이에요.]

정부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예외가 된 법령들에 대해서도 점차 만 나이로 바꿔나갈 방침이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이번 변화가 정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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