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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된 인감증명 바뀐다…1,500개 민원서류 '제로화'

<앵커>

주민센터 같은 행정기관에 직접 가야만 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을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도입된 지 110년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남에 사는 이 남성.

부동산 거래를 위해 수원에서 인감증명서를 떼려다 진땀을 뺐습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했는데 다른 도장을 새 인감으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 기준지인 성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김유근/회사원 : 내 신분증을 내고 내가 이걸 서류를 제출하러 왔는데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내가 갖고 제출한 도장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떼 와라(고 하는데), 좀 짜증이 많이 났죠. 휴가를 쓰고 갔는데도 못한 거니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매 같은 일상생활에서 본인 확인용이나 거래 의사 확인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한해 발급 건수가 3천만 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7차 민생토론회에서, 도입된 지 110년이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1천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 서류를 없애는 '제로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개인의 불편과 증명서 발급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또 게임산업의 불공정 해소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게임 소액 사기 근절 조치를 시행하고, 돈을 받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조창현,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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