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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만든다…"먹을거리 제한" 업계는 반발

<앵커>

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야당도 여기에 찬성하고 있어서 법안은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식당이나 사육 농가들을 위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600만, 1천44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상을 반영해 정부와 여당이 식용 개의 사육과 도축, 유통,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특별법을 연내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높아진 국민 의식 및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사육 농가와 도축업체, 식당 등은 지자체에 '종식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 필요성을 밝혀왔고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큽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8일)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11월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약 1천100여 곳, 식당은 1천600여 곳인데 정부는 관련 업계가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할 수 있도록 실제 단속은 2027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겁니다.

식용 개 농가와 업계는 반발했습니다.

[김병국/대한육견협회장 : 국민의 먹을거리를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축산·원예업 등으로의 전업과 폐업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식용 개 업계는 원점 논의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양두원,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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