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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철회…노란봉투법 · 방송3법 야당 단독 처리

<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었는데, 막판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함께 발의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 처리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첫 소식,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된 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합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연 퇴장하고 곧바로 표결이 진행돼 법안 4개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철회한 이유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함께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고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는데, 무제한 토론이 진행돼 24시간이 지나면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한 표결이 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쟁점 법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민주당 영구 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법안, 인권 법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방송3법은 현재 9명에서 11명인 공영방송 이사진을 모두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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