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생후 5일 된 아기 숨지자 암매장했다…긴급 체포된 부모

<앵커>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정부가 모두 조사하겠다고 나선 지 이틀 만에 숨진 아기가 또 확인됐습니다. 그 아기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아기가 숨졌고 그래서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아기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경찰은 부부의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늘(30일) 첫 소식,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앵커>

경찰 병력이 한 야산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찾는 것은 아이의 시신입니다.

30대 A 씨 등 아이의 부모는 지난해 9월, 거제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남자아이가 닷새 만에 숨지자 그대로 유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 아버지는 이곳 거제의 한 야산에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4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아이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권유진/경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장 : 피의자가 당시에 피해 아동을 땅에 묻을 때 지표면으로부터 얕게 묻었다, 손으로 땅을 파서 묻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8일 시작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에 따라 드러났습니다.

아이 어머니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은 신생아 등록 뒤 출생 신고가 누락된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지현/경남 고성군 아동친화담당 : 출생 신고 전에 자기가 입양해서 미양육한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침에 따라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미 2명의 자녀가 있다고 밝힌 숨진 아이의 부모는 화장 비용이 없어 아이를 매장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경찰은 부모에 대한 사체유기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KNN 김민욱

▶ 냉장고 두 영아 시신 친모, 살인 혐의 송치…친부 불송치
▶ 4살인데 7kg, 미라처럼 숨진 딸…엄마 1심서 징역 35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