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이 아닌 피해자 지원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한일 두 정부 사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이 관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했던 한 로펌 변호사와 외교부가 10년전 논의했던 내용과 매우 비슷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3년 11월 작성된 외교부의 대외비 문서입니다.
김규현 당시 외교부 1차관이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를 만나 의견을 교환한 내용으로 김앤장은 당시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리했습니다.
문서에는 일본 기업의 배상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첩적 채무 인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나 별도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채무를 인수한 뒤 피해자에게 변제한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 채무를 재단 등이 떠안는 구조라 일본 측 지원금이 지급될 여지도 줄어듭니다.
또 피해자 거부 시에는 공탁하면 된다고도 돼 있습니다.
최근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덕민/주일대사(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현재 그러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에게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의논을 드리고 있는…]
하지만 한국 기업의 기부를 받은 피해자 지원재단은 이미 정관에 피해자 보상업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이르면 이번 달에 해결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기업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측 인사와 논의했던 방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정용화, CG : 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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