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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문체부, "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어떻게?

문체부, 엔터업계 불공정 근절 정책 추진

[Pick] 문체부, "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어떻게?
정부가 '이승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정산 문제 등 부조리한 관행이 K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이승기 사태'는 지난해 11월 가수 겸 배우 이승기(36)가 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며 시작됐습니다.

2004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음원 및 음반 수익금을 한 차례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이외에도 일부 광고료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대표 등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달의 소녀' 멤버였던 츄는 지난 2017년 데뷔했을 당시 수익금을 회사와 가수가 7:3으로 나누고, 비용 처리는 5:5로 나누는 계약을 문제 삼아 계약 해지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지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퇴출당했습니다.

이처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편법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소속사 측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업계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우선 내년에 불공정 실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의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한 계획입니다.

또 다음 내용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현재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또한 소속 예술인의 요청이 있으면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대상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 및 법률 자문 확대 ▲직업윤리 교육 보강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소양 교육 내실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와 가수 및 연습생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한편 현행법에 따라 소속사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 보장법' 제13조에 명시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시정 권고·시정명령을 내리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제14조(회계처리) 3항을 위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수 처리가 지체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같은 법 제6조(공정한 영업 질서의 조성)에 따르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계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예술인권리 보장법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가기관 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 [스프] 이승기와 츄 분쟁이 벌어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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