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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이승기와 츄 분쟁이 벌어진 이유는

연예인 '전속계약'이 뭐기에

주즐레

소속사와 분쟁에 휘말린 이승기와 츄

이달 초,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승기는 18년 동안 발생한 음원 및 음반 수익금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신뢰 관계가 훼손된 소속사와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기가 미성년자 때 소속사 대표와 지인들이 있는 곳에 불려가서 노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는 지난 3월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됐다. 츄는 2017년 데뷔하면서 소속사와 전속계약서를 작성해 수익금을 7:3비율로, 비용 처리는 5:5 비율로 정산하기로 했다. 츄는 '일하면 빚이 쌓이는 구조'라며 부당함을 호소했고 법원은 츄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두 사례 모두 연예인들의 전속계약과 관련이 있다.

전속계약이란 연예인들이 특정한 기획사와 독점적 계약을 맺고 그 기간 동안 연예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계약이다. 신뢰 관계를 어기지 않는 수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계약서에 담긴 요율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게 전속계약의 핵심이다.

소속사는 활동 가능성이 높은 연예인을 미리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연예인은 회사가 가진 인적 자산과 노하우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활동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속계약을 맺는다.

같은 목표를 가졌지만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한솥밥을 먹는 연예인과 소속사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 역시 전속계약이다.

앞서 말한 이승기와 츄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크고 작은 전속계약 분쟁으로 기사 제목을 장식했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양측이 합의에 이르러 '아름다운 이별'을 맞기도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땐 법정 싸움으로 번진다.

전속계약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전속계약의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수익 배분 문제다. 연예인 전속계약의 수익 배분 요율은 천차만별이다. 신인급 아이돌의 경우 회사와 아티스트가 7:3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8:2 심지어 9:1인 경우도 있다. 앨범 제작 비용, 매니지먼트 비용 등 지출을 제하면 도저히 수익이 돌아올 수 없는 구조인데도, 일단 뜨는 게 1차 목표인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전속계약서에 사인을 한다.

소위 '잘 나가는' 연예인은 그 반대다. 스타성과 인지도에서 최상위로 평가받는 일부 연예인들은 회사와 아티스트가 2:8 계약을 맺는 등 귀한 대접을 받는다.

연예 기획사 입장에서는 스타 한 명을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회사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FA(자율계약) 신분의 스타를 데려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소속사는 스타 한 명을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시키면서 자사의 신인급 배우들을 출연시키는 이른바 '끼워넣기'로 회사의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해 현재까지 적용 중인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을 최장 7년으로 한다. 연습생 기간이 긴 아이돌 그룹의 경우에 전속기간을 7년으로 잡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데뷔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스타성을 지닌 연예인들은 짧게는 2년 계약을 맺기도 한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이 잘 활동하다가도, 7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체를 맞는 것 역시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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