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즐레](http://img.sbs.co.kr/newimg/news/20221223/201734037_1280.jpg)
소속사와 분쟁에 휘말린 이승기와 츄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는 지난 3월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됐다. 츄는 2017년 데뷔하면서 소속사와 전속계약서를 작성해 수익금을 7:3비율로, 비용 처리는 5:5 비율로 정산하기로 했다. 츄는 '일하면 빚이 쌓이는 구조'라며 부당함을 호소했고 법원은 츄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한 두 사례 모두 연예인들의 전속계약과 관련이 있다.
전속계약이란 연예인들이 특정한 기획사와 독점적 계약을 맺고 그 기간 동안 연예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계약이다. 신뢰 관계를 어기지 않는 수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계약서에 담긴 요율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게 전속계약의 핵심이다.
소속사는 활동 가능성이 높은 연예인을 미리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연예인은 회사가 가진 인적 자산과 노하우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활동 터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속계약을 맺는다.
같은 목표를 가졌지만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한솥밥을 먹는 연예인과 소속사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 역시 전속계약이다.
앞서 말한 이승기와 츄 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크고 작은 전속계약 분쟁으로 기사 제목을 장식했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양측이 합의에 이르러 '아름다운 이별'을 맞기도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땐 법정 싸움으로 번진다.
전속계약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소위 '잘 나가는' 연예인은 그 반대다. 스타성과 인지도에서 최상위로 평가받는 일부 연예인들은 회사와 아티스트가 2:8 계약을 맺는 등 귀한 대접을 받는다.
연예 기획사 입장에서는 스타 한 명을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회사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FA(자율계약) 신분의 스타를 데려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소속사는 스타 한 명을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시키면서 자사의 신인급 배우들을 출연시키는 이른바 '끼워넣기'로 회사의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해 현재까지 적용 중인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을 최장 7년으로 한다. 연습생 기간이 긴 아이돌 그룹의 경우에 전속기간을 7년으로 잡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데뷔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스타성을 지닌 연예인들은 짧게는 2년 계약을 맺기도 한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이 잘 활동하다가도, 7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체를 맞는 것 역시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보러가기 스프](http://img.sbs.co.kr/newimg/news/20221208/201728964.png)
**'보러가기' 버튼이 눌리지 않으면 해당 주소를 주소창에 옮겨 붙여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