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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혐의 또 드러난 김근식…유죄면 '최대 15년 더'

<앵커>

김근식이 출소를 앞두고 구속된 건 16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 김근식은 최대 15년 더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근식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이번에도 미성년자 성범죄였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던 2006년 5월에서 9월 사이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당시 13살 미만이었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피해자가 지난 2020년 12월에 경찰에 처음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7개월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 요청에 따라 2차례 보완수사를 한 끝에 올해 7월 모든 기록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추가 피해 신고가 들어온 지 1년 10개월 만인 어제, 김근식의 출소를 이틀 남기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출소가 임박하고 논란이 불거지자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설명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근식은 내일 출소하지 못하고 안양교도소에서 구속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후 검찰이 김근식을 다시 재판에 넘기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 기간이 연장됩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이렇게 되면 김근식은 오는 2037년, 만 69살의 나이로 출소합니다.

[김영미/변호사 : 적용되는 법률(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징역 1년에서 15년 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중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출소 이후에도, 형기를 마친 아동 성범죄자들을 정신병원에 수용하는 등 새로운 조치들을 김근식에게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법원 "범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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