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낸 중학생들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고를 냈던 이 모 군 등 일부는 지난해부터 소년원에서 나오면서 반성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동네 중학생들을 붙잡아 머리를 자르고 담뱃불로 손목을 지지는 등 가학적 폭행을 이어갔던 겁니다.
심지어 이 군은 법무부 보호관찰대상이었는데, 보호관찰관 전화를 받아야 한다며 자신의 집 앞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렌터카 사망' 미성년자들, 이번엔 어떤 처벌받나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 이제 만 16세로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이 된 이들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전엔 사망사고를 일으켜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던 가해자들. 당시 이들에겐 소년재판을 통한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장 중한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검사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2년간 소년원 송치가 최대 처분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법부 판단에 따라 또다시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호관찰 도중 범행 일으키면? "소년원 송치가 최대 처벌"
보호관찰 도중 범행을 일으키면 그 자체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야간 외출 금지 명령 등 보호관찰 항목을 지키지 않더라도 다시 소년원에 들어가는 게 가장 엄한 조치라 강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범들을 지역사회에서 관리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자는 게 보호관찰의 목적인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소년범 관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윤지상 변호사(전 소년부 판사)는 "결국 보호관찰을 어겨도 가장 중한 처벌은 소년원 보내는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2년이 소년원 송치 최대 기간이지만 법 개정 등을 통해 더 길게 가둬 놓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현곤 변호사(전 소년부 판사)는 "단호하게 조치한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국가나 사회, 가정에서 져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모두 가해 소년 개인에게 밀어붙이면 다른 책임을 다 면피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최근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년범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