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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호관찰관 전화 끊자마자 폭행…경찰 조치도 무용지물

<앵커>

앞서 보셨던 가해자들 가운데 몇 명은 소년원에서 나온 뒤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보호 관찰 제도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계속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도의 문제점은 김보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3일 밤, 피해자 A 군이 5시간 동안 끌려다니며 집단폭행을 당한 장소 중에 한 곳은 가해자 이 모 군의 집 앞이었습니다.

[A 군/피해자 : 집 밖에 무슨 소화전 같은 데, 뒤쪽에 짐 두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케이블 타이를) 갑자기 꺼내서 묶었어요.]

2년 전 뺑소니 사망 사고로 소년원에 다녀온 이 군이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받기 위해 집으로 간 겁니다.

야간 외출 금지 처분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통화인데, 통화가 끝나면 폭행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A 군/피해자 : 그냥 (밤) 10시쯤에 거의 다 집 가서 그거(보호관찰관 전화) 끝나면 이제 다시 나와요.]

경찰의 보호조치도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A 군이 피해를 신고하자, 경찰은 가해자가 접근하면 긴급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A 군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온라인으로 협박과 언어폭력이 이뤄졌습니다.

[A 군/피해자 : 어차피 자기는 또 2년 살고 나오면 돼서 저 그냥 죽이고 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카카오톡으로) 말해요.]

보호관찰관도 경찰도 지키지 못한 피해자에겐 회유와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B 군/피해자 : 신고 취하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솔직히 나는 너 그렇게 막 때린 게 없지 않냐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에게는 정기 면담과 야간 외출 금지, 심리상담 등이 이뤄지는데, 이를 어기더라도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엄한 조치라 강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지상 변호사/전 소년부 판사 :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길게 가둬놓는 게 방법입니다. 지금은 2년이지만 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일단 안 돌아다녀야 범죄 안 저지르니까요.]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호관찰청소년 재범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통화 후 외출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는 OECD 국가 평균의 2.8배인 106명, 인력 충원을 비롯해 소년범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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