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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막대 살인, 너무 잔혹" 유족 CCTV 시청 뜯어말린 경찰

70cm 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41)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족들에게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시청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피해자 B 씨의 부모님, 친누나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부친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고인 조사 자리에서 유족들이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볼 계획이었으나, 결국 CCTV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범행 장면이 지나치게 잔혹해 유족들이 트라우마를 겪게 될까 봐 걱정된다며 시청을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막대기 살인 사건이 벌어진 어린이 스포츠센터 내부 모습.

피해자 B 씨의 부친은 "우리도 동의했다"며 "딸은 끝까지 보려 했지만 얼마나 잔인할지 모르니 보지 말자고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고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린이스포츠대표 A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피해자인 20대 직원 B 씨의 항문에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이용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직장과 담낭, 간, 심장이 파열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과수의 소견이 나오자 살인 혐의로 바꾸었습니다.

한편 온라인상에는 A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스포츠센터 엽기 살인사건 피의자 대표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막대기 살인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원인은 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며 "당시 스포츠센터 바닥엔 피해 직원이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채 누워 있었지만, 경찰은 그냥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술에 취해 잠든 것'이라는 A 씨의 말만 믿고 숨을 쉬는지 확인한 뒤 패딩을 덮어준 게 전부였다"며 "그래도 시민을 지키는 경찰이 이래도 되겠냐"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A 씨가 자꾸 진술을 바꾸고 횡설수설하는 등 마약한 사람 느낌이 든다"며 A 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마약 검사와 신상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3만 6천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한편 피의자 A 씨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던 것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화를 낸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만취 상태라 나머지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임성호 촬영 및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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