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만약 부산대가 청문 절차를 거쳐서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다고 해도, 조 씨의 의사면허가 바로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의사면허를 내준 보건복지부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이 발표되자 조 씨의 의사면허 역시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을 보면, 의사가 되려면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복지부 장관이 주는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최종 취소되면, 의사면허 취득 조건에 흠결이 생겨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복지부는 부산대로부터 입학 취소 공문을 받으면 면허 취소 사전통지를 하고 조 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변수는 있습니다.
조 씨가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내고,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면허 취소 절차는 중단됩니다.
또 취소 무효 소송에서 조 씨가 이기거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번복하면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에 앞서 조 씨가 다녔던 고려대도 최근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고려대의 경우 조 씨가 제출한 입학 서류가 폐기돼 남아 있지 않고, 검찰도 고려대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않아 부산대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청문 거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