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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청문 거쳐 확정

<앵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입학 취소 처분은 청문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

먼저,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민 씨에 대해 부산대가 입학 취소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딸 조민 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가 1심과 동일하게 모두 유죄로 인정된 지 13일 만입니다.

[박홍원/부산대학교 부총장 :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넉 달간 조 씨의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해온 학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 씨의 인턴 경력 등이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허위 서류는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었습니다.

당시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명시됐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최종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입장글

조 씨에 대한 부산대의 최종 입학 취소 처분은 청문 절차를 거쳐 두세 달 뒤 확정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CG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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