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해왔던 민주당이 오늘(27일)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함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 여전히 엇갈리는 목소리도 있어서 최종안은 다음 달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출범 한 달여 만에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심 이반이 재보선 결과로 나타났다고 진단한 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는 안도 담았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현행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기준은 지난 2008년 6억에서 9억으로 조정된 이후 13년째 묶여 있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공시가가 급등해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체 주택 취득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조세 마찰, 주거 불안 등의 문제가 생겨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 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주택 가격 수준에서는 공시 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어서 부과 대상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유동수/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 : (현행대로라면) 1세대·1주택인 사람들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작년 대비 44% 정도의 종부세 부담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양도세, 종부세 수정안 모두 의원총회에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국토교통위 소속 진성준 의원은 "세 부담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막아섰습니다.
큰 이견이 없었던 재산세의 경우에는 알려진 대로 6~9억 구간에 대해 경감세율 0.05%포인트를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실수요자 우대의 폭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합니다.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은 임대사업자 혜택의 경우 신규 등록을 중단해 줄이기로 했는데,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하되 당내 논란이 큰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에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 재산세 평균 18만 원 줄고, 종부세 26만 가구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