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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평균 18만 원 줄고, 종부세 26만 가구 빠져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안대로라면?

<앵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대로라면 44만 가구 정도가 재산세가 줄게 되고, 또 약 26만 가구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수요자들로서는 은행 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재산세율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세율을 0.05%포인트 줄이면 혜택을 보는 대상은 약 44만 가구입니다.

가구당 18만 원 정도로 782억 원의 감면이 예상됩니다.

종부세를 공시가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이 확정되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26만 가구 정도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값이 뛰면서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된 가구들이 세 부담을 더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인데,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다시 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되는 한 지금 잠깐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세금 상승의 속도 자체를 좀 완화한다는 느낌(입니다.)]

개편안 중 세 부담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양도세입니다.

특위안대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면, 5억 원에 산 아파트를 10억 원에 팔 때 내야 하는 330만 원 정도의 양도세는 모두 비과세됩니다.

8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6억 원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무려 5천600만 원 줄어듭니다.

양도 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을 둔 것은 매물을 유도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양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기 전에 팔려는 절세 매물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아 당론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데, 기재부는 특위안에 대해 당과 논의해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 양도세 '12억' · 종부세 '상위 2%'…다음 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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