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에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http://img.sbs.co.kr/newimg/news/20210213/201520240_1280.jpg)
또 직계비속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차례나 모임은 물론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직계가족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예외가 적용된다.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족 외 지인이 포함될 경우 지인을 포함해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습니다.
![0213 코로나19 권덕철 브리핑](http://img.sbs.co.kr/newimg/news/20210213/201520200_1280.jpg)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처에 대해 "개인 간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장기간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 생업 시설의 애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