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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집행유예' 공식 깨졌다

<앵커>

법조팀 손형안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달라진 수감 절차는? 

[손형안 기자 :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선고 뒤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됐죠. 통상적인 절차는 신입 수용자가 들어오면  구치소에 도착을 하면 신분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건강 진단을 받은 후에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받고 수용동 배정이 일반적입니다만 지금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도착 직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먼저 받게 되고요. 여기서 음성이 나와도 이후 4주간 독거실에 격리돼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통상적인 수감생활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집유' 관행 깨졌다?

[손형안 기자 :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별세한 고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요. 삼성 오너가에 대한 여러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유독 관대했다 이런 비판이 적지 않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 의혹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의혹도 그렇고 과거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에 따른 특검 수사. 이 역시도 최종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18일) 재판을 돌이켜보면 오늘 판결 선고는 삼성가뿐 아니라 재벌가에 관대했던 우리 판결 관행에도 적잖은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남은 재판은? 

[손형안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뇌물 제공 사건은 절차상으로는 재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죠.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수감 중에도 이 재판에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출석을 해야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상습 투약 의혹으로도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으로도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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