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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운영 금지' 환불 기준 어떻게 되나요?

<앵커>

친절한 경제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정부가 어제(2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갈 수 없는 곳들이 여러 곳 생겼더라고요?

<기자>

네, 코로나19로 올 한해 많은 분들이 집콕하셨죠. 그래도 연말연시에는 큰 맘먹고 여행 가려고 준비하셨던 분들 아쉽지만 모두 취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문이 금지된 시설 예약을 환불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불받으셔야 하는 시설들이 어딘지 설명드리면요,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그동안 밤 9시까지는 문을 열었었죠. 내일부터는 아예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매년 1월 1일만 되면 해 보러 가는 유명 명소들도 있죠. 서울 남산공원이나 정동진 등인데요, 이곳에도 관광객이 몰릴까봐 폴리스라인까지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호텔과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 중에 딱 절반만 손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반을 넘으면 나머지는 아예 투숙을 할 수 없고요, 이 방역수칙들을 위반하면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까지 부과가 됩니다.

<앵커>

이미 예매를 했는데 이렇게 문을 닫게 된 시설들은 그럼 환불받을 수 있는 기준도 같이 마련이 됐을까요?

<기자>

아쉽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긴박한 만큼 이번에 방역대책도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죠. 정부도, 해당 시설도 아직 환불 기준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공정위원회가 지난달에 위약금 감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 규정을 좀 살펴보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체 금액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2단계나 2.5단계는 좀 다릅니다.

날짜만 이렇게 뒤로 미룰 때는 위약금은 안 내도 되지만, 예약을 아예 취소하면 정해진 위약금의 절반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불받기가 3단계보다는 좀 까다로운 상황이죠.

<앵커>

그래도 지금 이번에 좀 상황이 특수한 것 같은데요, 3단계가 아닌데도 이렇게 문을 닫게 된 곳들이 여러 곳 있단 말이에요. 이곳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네, 지금과 같은 2단계나 2.5단계, 그런데도 스키장이나 썰매장 등은 아예 갈 수가 없죠.

벌써 이런 시설에는 환불 문의가 빗발친다고 하는데요, 특히 시즌권이나 패키지 이용권을 산 고객들의 많이 계시는데 환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스키장들의 기존 환불 규정을 좀 봤더니 대부분 전체 금액에서 위약금 10% 정도는 내야 하고요, 남은 날짜를 일할로 계산해서 환불해주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봤던 공정위가 만든 기준에서 지금 같은 2단계나 2.5단계 위약금을 반으로 줄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스키장 측도 이것을 반영해서 아마 위약금을 아예 없애거나 줄이고, 스키장을 이용 못하는 날만큼 환불을 해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호텔과 리조트는 숙박률 50%를 못 넘기도록 했는데, 어떤 예약부터 취소가 되는지 내가 예약한 것이 취소가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기자>

네, 숙박시설은 사실 한참 전에 예약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게다가 연말이라서 절반 이상 예약이 찬 곳도 많습니다.

이런 곳들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고객들 예약을 먼저 취소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요, 일부 숙소에 제가 물어봤더니 예약을 늦게 한 순서대로 취소를 하겠다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호텔 예약하신 분들 이렇게 취소가 안 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코로나19 확산 선제적으로 내가 막는다 생각하시고 미리 취소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앵커>

미리 취소하실 분들은 취소하시고, 안 되면 선착순이 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50%가 넘어서 만약에 예약을 취소했다, 취소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다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잖아도 기자들이 어제 이것을 중대본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중대본에서는 공정위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기준에 따르면 지금은 위약금의 반밖에 못 받습니다.

고객들이 취소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일부 호텔에 환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는데요, 위약금 없이 취소를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스포츠시설이나 숙박시설들, 위약금을 아주 적게 받거나 아니면 거의 받지 않고 환불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혼란이 있기 전에 정부가 미리 기준을 마련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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