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원뿐만 아니라 카페에서도 방역지침 관련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커피 같은 음료만 파는 카페는 매장에 앉아서 먹는 게 불가능하지만, 음식을 함께 파는 곳에서는 가능하다 보니 급하게 식사메뉴를 새로 내놓는 곳도 있는데요. 방역지침 적용에 대한 지자체 설명도 제각각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기도의 한 카페입니다.
커피를 내리는 좁은 공간에 가스버너를 놓고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카페 내 취식 금지를 풀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죽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식당이나 브런치 카페 등은 실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음료만 파는 카페는 홀 영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메뉴판에 식사류를 추가하는 카페가 늘고 있습니다.
[박영예/카페 운영 : 죽이라도 팔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자.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하나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카페도 식사 메뉴를 추가해 홀 영업을 해볼까 고민했지만, 지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휴게음식점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문지연/카페 운영 : 커피랑 디저트류랑 해서 다른 브런치 메뉴를 내가 개발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혼란스럽다는 자영업자들의 항의에 지자체마다 설명은 제각각입니다.
메뉴 몇 가지는 된다는 곳이 있는가 하면,
[경기 A시 보건소 관계자 : 죽이나 돈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식사로 인정을 하니까 그 부분 홀에서 드시는 건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식사 메뉴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B구 보건소 관계자 : 메뉴에 식사메뉴가 80%, 최소 8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게 기준이라면 기준일 수 있겠죠.]
[고장수/카페 운영 : 똑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규제 자체가 충분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가 희생을 해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카페 홀 영업금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VJ : 정민구)
▶ "PC방도 여는데 왜 학원만 문 닫게 합니까?"
▶ 같은 카페인데 한쪽은 북적, 한쪽은 텅…모호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