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 같은 여러 혼선이 왜 빚어지게 됐는지, 논란이 되는 방역지침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브런치 카페입니다.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북적입니다.
[(커피 주문하면 앉아서 마실 수 있어요?) 음식을 같이 하시면 돼요.]
메뉴는 카페와 비슷한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도 줄이 늘어섰습니다.
바로 옆 카페는 텅 비었지만 거리두기 강화 이후 머물 곳이 없다 보니 패스트푸드점엔 사람들이 더 몰려들고 있습니다.
카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으로 나뉩니다.
같은 메뉴를 팔아도 업주의 재량에 따라 업종을 다르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 카페 영업을 해도 되느냐를 놓고 혼란이 일자 중대본은 세부 기준을 내놨습니다.
'주력으로 파는 메뉴'가 뭐냐는 겁니다.
카페를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중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로 판매하는 메뉴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애매합니다.
음식과 음료를 모두 파는 브런치 카페는 음식을 주메뉴로 보면 매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음료를 주메뉴로 본다면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찬수/방대본 생활방역팀장 : (브런치 카페에 대한) 지침이 애매하다는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수본과 협의해서 지침이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늘게 되면 모호한 기준은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PC방과 오락실은 영업하는데 3~4명씩 소수로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이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돼 영업을 중단하는 게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지속 가능한 방역이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박현우)
▶ "PC방도 여는데 왜 학원만 문 닫게 합니까?"
▶ "오죽하면 카페에서 죽을 팔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