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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원회' 결국 연기…누가 시간 벌었나?

<앵커>

12월의 첫날, 법무부와 검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오늘(1일) 나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Q. 징계위 4일로 연기…누가 시간을 벌었나?

[임찬종 기자 : 그렇지만 오히려 추미애 장관 쪽이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위 당연직 위원이었던 고기영 차관이 조금 전에 보셨지만 징계위 개최에 반발해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회의를 문을 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 중 1명이 반발하면서 사표를 낸 마당에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후임 차관 인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징계에 반대하지 않는 인물을 차관으로 임명하겠다는 뜻이겠지만 아무래도 징계위 전에 임명을 하려면 며칠 시간이 필요했겠죠.

게다가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부적정하다고 권고를 했고 법원이 결정문에서 장관의 직무정지 권한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전횡이 되지 않도록 숙고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한 상황에서 곧바로 징계위를 여는 것보다는 며칠 시간을 버는 것이 추 장관 입장에서 유리했을 것입니다.]

Q. 4일 징계위…추미애 장관 뜻대로 될까?

[임찬종 기자 : 그것도 애초 예상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원 쪽 일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돼 있지는 않은데요, 추 장관 측근인 심재철 검찰국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심 국장은 추 장관이 핵심 징계 사유로 거론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따라서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징계위에 나온다면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사유인데요, 이렇게 판단해서 기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징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향후 행정소송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 측은 다시 징계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징계 취소 소송을 낼 텐데 기피 신청 처리 과정에 논란이 있으면 법무부가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계위에는 외부인사들도 참여를 하는데 이들이 법무부 감찰위의 오늘 권고나 법원 판단 등을 상당히 의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할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기소 이전에는 외부에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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