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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시면 안 돼요" 턱스크 · 코스크 시민들 화들짝

<앵커>

바이러스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당국은 오늘(13일)부터 마스크 단속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단속을 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마스크는 꼭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시행 첫날 모습과 함께 마스크를 어디서, 또 어떤 때 써야 하는지까지 유수환 기자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자>

출근길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을 돌며 마스크 미착용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지만, 턱에만 걸치는 턱스크,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은 '코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저희 마스크 쓰셔야 해요. (네. 네. 네.) 번거로우시겠지만 착용 부탁드립니다.]

카페에서 음료 마실 때를 빼고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걸 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카페 이용객 : 매번 (음료) 마시고 중간에까지 써야 하는지 몰랐어요.]

식당 종업원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노마스크 식당 종업원

[선생님 마스크…. (있어요.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단속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먼저 착용을 지도하고, 불응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립니다.

음료를 마신 중간, 식사하기 전후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담배를 필 때나 목욕탕 탕 속에 있을 때도 제외되지만, 대화는 자제해야 합니다.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 스포츠 활동을 빼고는 사실상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단속대상입니다.

[박경호/서울시 식품안전팀장 : 단속 첫날인데 아직도 홍보나 계도가 부족한 것 같고요. 음주나 식사 시간 외에는 대화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망사나 플라스틱 마스크, 스카프나 옷가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 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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