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모레(26일) 열립니다.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그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삼성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 즉 시세 조종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서 삼성 측이 삼성증권을 통해 두 회사의 주가를 불법적으로 관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주가 관리를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증권의 관계자가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관건은 두 회사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였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지정된 가격에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인데, 이렇게 팔려는 주식 합계가 1조 5천억 원이 넘으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제일모직이 주당 15만 6천493백원, 삼성물산이 5만 7천234원이었습니다.
주가가 이 밑으로 떨어지면 주주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저지 주가관리방안'이라는 문건을 압수해 삼성이 두 회사 주가를 불법적으로 관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 방어에 나섰던 사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 결의 직후인 2015년 7월 말 삼성 측 관계자가 '제일모직 주가가 17만 원만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문자를 삼성증권 관계자에게 보냈고 '17만 원은 지켜보도록 해 보겠다'고 답한 문자메시지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제일모직과 삼성물가 주가는 주식매수청구 기간이 끝난 8월 6일, 17만 원대와 5만 7천 원대였다가 이후 2주 만에 13만 원대와 4만 원대로 급락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이재용 부회장 등의 시세조종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측은 지난 8일 열린 영장심사에서 "고가매수주문을 낸 것도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었냐"는 영장판사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 부회장과 삼성증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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