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두환 씨는 3시간 조금 넘게 걸린 오늘(27일) 재판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도 헬기 사격 이야기만 나오면 정색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오늘(27일) 재판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부인 이순자 씨, 변호사와 피고인석에 앉은 전두환 씨.
전 씨는 마스크와 청각 보조장치를 한 채 3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 대부분 졸다 깼다를 반복했는데, 부인 이순자 씨가 물을 먹여 깨우는데도 졸았고 결국 10분간 휴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는 명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면서도 사격수의 계급을 정확히 지칭했습니다.
전 씨 측 변호인이 "군이 광주 시민을 적으로 규정한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자 "그럼 광주 시민은 누가 죽인거냐"고 방청객이 소리쳤고, 한 방청객은 전 씨를 살인마라고 외치다가 퇴정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 측 변호인은 한 술 더 떠 5·18 기간 중 헬기 사격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 내세운 논리는 모두 검찰이 반박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가 80년 5월 21일 목격했다는 공격헬기 500MD 사격에 대한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변호인은 500MD에 달린 기관총은 분당 2천 발, 많게는 4천 발까지 쏘기 때문에 조 신부가 들은 것처럼 드드득하는 짧은소리는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국방부 5·18 특조위는 500MD 조종사가 10발 정도씩 이른바 끊어 쏘는 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관련 영상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뻔뻔하고 가증스러웠죠. (검찰 증거를) 무시해버리고 자기주장만 오늘 늘어놓으면서….]
6월 1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는 전일빌딩 탄흔이 헬기 사격으로 생겼다고 분석한 국과수 담당자 등이 증언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김용우,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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