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전기도살법 유죄판결은 별 영향이 없고 오히려 코로나19 이후 개고기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애매한 법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어서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전통시장. 최근 개고기를 찾는 사람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개고기 판매 상인 :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팔리지. 왜냐하면 내 몸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생계가 달린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이 전기도살 자체를 위법으로 본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기로 개를 고통 없이 즉각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도 해당 판결은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 유죄를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 : 전기 도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방법에 대한 위법성을 판결한 겁니다.]
법적으로도 혼란스럽습니다.
가축의 도축 방법을 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개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축산법상에는 소, 돼지, 양 등과 함께 가축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동물권변호사단체 PNR : 반려동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는식용을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법이 좀 마련이 되어야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여론 수렴, 관련 산업 조사를 거쳐 정부와 국회가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화면제공 : 동물해방물결 동물구조119,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영삼·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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