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기 도살 금지' 판결에도…현장은 달라진 게 없었다

<앵커>

최근 대법원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 시켜 죽이는 '전기도살법'이 동물보호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현행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전기를 이용하는 이 방법을 잔인하다고 본 겁니다. 이 판결로 개 도살 대부분이 불법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저희 취재진이 실제로 개 농장과 시장을 가보니 달라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개 농장, 악취와 함께 개 짖는 소리가 쉴새 없이 들립니다.

밖에서는 농장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막아 놨는데 틈새로 녹슨 우리에 갇힌 개가 보입니다.

농장주는 개 주둥이에 전류를 흐르게 해 개를 도살하는 게 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개 농장주 : 다 전기로 하지 언제든지. 언제든지 전기로 하는 거야.]

오히려 전기 도살이 가장 잔인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개 농장주 : 때려서 죽인다고 하면 그거는 학대야. 개장에서 끌어다가 전기로 딱 죽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라 이거야.]
개 농장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달리 현장은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인데 김포에서만 이 같은 중소형 개 농장이 100여 곳 가까이 있습니다.

[이지연/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 : 유죄 판결 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개들이 도살되고 있을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단속에 들어가서 처벌해야 되는, 고발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단속권을 가진 관할 지자체는 해당 판결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체적 지침이 나와야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정한욱·김초아, 화면제공 : 동물해방물결·동물구조119)  

▶ 요즘 더 잘 팔리는 개고기…'불법 도축' 왜 못 막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