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공급망 위험을 미리 점검할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