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과 관련해 최경환 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남재준 전 원장 때 매달 5천만 원이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금은 이병기 전 원장이 취임한 뒤엔 1억 원으로 두 배 늘었습니다.
갑자기 상납액이 껑충 뛴 배경에는 최경환 의원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의원이 이 전 원장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는 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친박 실세였던 최 의원이 이미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은 물론, 액수까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최 의원은 또 특활비 상납이 시작되기 전 남재준 전 원장에게도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서 쓰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축소가 논의되던 지난 2014년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최 의원이 예산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재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던 만큼 국정원이 준 돈에 대가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역 의원인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리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에 최 의원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